[아유경제_재건축] 천안주공4단지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 절차 ‘종지부’

입력 2024년09월03일 14시50분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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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충남 천안시 천안주공4단지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천안시는 지난 2일 천안주공4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천안 동남구 풍세로 933(다가동) 일대 5만38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8.08%, 용적률 271.85%를 적용한 공동주택 10개동 12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461가구 ▲59B㎡ 203가구 ▲74A㎡ 199가구 ▲74B㎡ 239가구 ▲84A㎡ 97가구 ▲84B㎡ 26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청수초등학교, 천안삼거리초등학교, 구성초등학교, 가온중학교, 천안동중학교, 천안여자중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천안중앙시장, 롯데시네마, 천안박물관, 청수호수공원, 동인천우체국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천안주공4단지는 2016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7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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