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민 기자] 전체 조합원 99.9% 이주 완료 및 80% 이상 철거를 완료한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재개발)이 관할관청(성남시ㆍ중원구)에 신속한 인ㆍ허가를 요청했다. 법원에서 승소해 적법하게 진행된 `부동산인도집행`이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미제출`이라는 이유를 들어 4차 구역의 건축물 해체 인ㆍ허가를 받지 못해 조합원들의 엄청난 피해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조합원 피해 가중 이유는?
"구역 내 교회, 청산자 적용 보상금 이상 요구… 수백억ㆍ감정평가비용의 몇 배 이상"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8월 30일 오후 4시 성남시청 앞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조합 측은 2300명의 조합원, 나아가 조합원 가족까지 1만여 명의 성남시민이 간절하게 외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이주 99.98% 완료ㆍ철거 80% 완료된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은 조합원들의 한 달 이자가 약 30억(1일 1억 원의 비용 발생ㆍ조합 추산)씩 발생하고 있고, 입주만을 기다리며 월세살이를 하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우리 구역은 착공 전으로 공사비ㆍ분담금도 확정되지 않아 조합원들이 잠을 이룰 수가 없다"면서 "착공ㆍ일반분양을 앞둔 시점에서 철거 마지막 구역만을 남기고 `법에도 없는 토지등소유자동의서 미제출`을 이유로 철거를 중단시키는 것은 재개발의 사망 소식이고 앞으로 재개발ㆍ재건축은 희망이 없다는 뜻인가"라고 항의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상대원2구역 재개발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우려했다. 지자체(성남시-중원구)에서 강제집행이 끝나 당장 철거해도 되는 교회와의 합의를 종용한다면 분당 선도지구 재건축뿐 아니라 시 재개발ㆍ재건축 모두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성남시-중원구의 소극 행정으로 인해 상대원2구역은 사업 지연이 발생돼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상대원2구역은 넓은 사업구역으로 인해 사업구역을 4개로 나눠 철거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1~3차 구역 철거가 거의 마무리돼 빨리 4차 철거구역의 건축물철거가 진행돼야 한다(전체 80% 철거 완료). 그런데 중원구가 지난 5~6월 접수한 해당 조합의 4차 해체구역에 대한 건축물해체 허가ㆍ신고 건에 대해 건축물해체 인ㆍ허가 행정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데 조합원들은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한다.
즉 관할관청이 4차 구역의 건축물해체 인ㆍ허가를 내지 않고 있어 조합원들은 매일 늘어나는 피해를 보게 된 것이다.
중원구, 일부 교회 주장 근거로 4차 철거구역 건축물해체 인ㆍ허가 행정 처리 지연
법원 승소 후 `부동산인도집행` 완료됐는데?… 구청 "교회 합의 종용"
조합원 "이해할 수 없는 이유"
상대원2구역에 현재 남아있는 일부 교회는 모두 조합원임에도 불구하고 청산자들에게 적용하는 보상금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감정평가비용의 몇 배 이상에 달하는 수백억 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시-구는 조합 측에 교회와 합의를 보라는 식으로 압박하고 있는데, 사실 법원에서 승소해 적법하게 진행된 `부동산인도집행`이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미제출`이란 이유는 말이 안 된다는 게 조합원들의 불만이다. 성남시에선 토지등소유자 100% 동의 없이 철거가 불가하다면, 앞으로 성남시 재개발ㆍ재건축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반문도 나왔다.
특히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은 2022년 6월 전 조합원ㆍ세입자를 대상으로 건물명도 소송 및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이후 지난 4월 5일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한 뒤 4월 22일 인도집행(강제집행)을 완료하고 법원에서 `부동산인도집행조서`를 수령했다. 보통 해당 판결문을 인ㆍ허가를 위해 제출해 건축물해체ㆍ철거 등을 진행한다.
조합 관계자는 "교회도 분양신청을 해 다른 조합원들과 똑같은 조합원인데, 이주 거부 후 원만한 협의를 위해 30여 차례가 넘는 대화를 했다"면서 "교회 측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취소소송(수원지법 2022구합68481)`은 조합 승소, 감정평가금액 검증을 위해 법원 감정평가를 다시 받았는데 금액ㆍ절차도 조합이 맞다는 결과 등 판결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유관 업계에선 성남시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들의 피해를 더 늘리지 않기 위해선 관련 법ㆍ절차대로 사업을 진행하는 조합을 지원해 줘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는 가운데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원들의 요청대로 성남시와 중원구의 적극 행정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전체 사업비 8000억 원 규모의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희망로353번길 22(상대원동) 일원 24만2045.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60.19%를 적용한 지하 7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45개동 5090가구(임대 620가구 포함) 및 근린생활시설 3개동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해당 구역은 2014년 2월 정비구역 지정, 2015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12월 관리처분인가, 2022년 7월 이주개시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걸어서 20분이면 지하철 8호선 단대오거리역에 닿을 수 있다. 교육시설로는 대원초, 대하초, 대일초, 단남초, 경기성남교육도서관, 성남시해오름도서관 등이 있어 학세권에 속한다. 더불어 대원공원과 대원근린공원, 해오름공원, 상대원2동동네체육시설 등 공원으로 뒤덮여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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