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부동산] 부산시, 전국 최초 전세사기피해 지원 신용회복 특례 신설

입력 2024년09월02일 14시14분 조명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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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 청년들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 청년 지원 특례를 신설했다고 최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 청년 지원 특례는 전세사기 피해 청년들을 대상으로 연체예방비용 요건을 완화하고 개인회생 등 채무 조정비용을 추가하는 등 확대를 지원한다.

특례 적용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문 소지자 또는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후 등기한 자다.

특례 적용 대상 청년은 채무 조정비용 지원 중 개인회생의 경우 최대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상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경우, 100만 원 한도 내 총상환액의 1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연체예방비용 지원은 소득 대비 월 부채상환비율이 20%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는 19~39세 무주택 청년에게 임차보증금 대출ㆍ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머물자리론)은 더 많은 청년이 주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완화 등 진입 장벽을 낮췄다.

소득 기준을 기존 본인 4500만 원 이하, 부부합산 8000만 원 이하에서 본인 6000만 원, 부부합산 1억 원까지 높였다. 부부합산의 경우 소득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기존 결혼으로 인한 역차별을 해소했다. 대출이자 지원은 본인 소득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시에서 2.5%를 지원해 청년이 부담하는 대출이자를 1%로 낮췄다.

이번에 확대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기준은 오는 10월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지원을 원하는 경우 `부산청년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청년 신용회복지원사업 중 채무조정ㆍ연체예방비용지원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ㆍ청년 신용회복지원 사업 확대를 통해 부산청년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며 "시는 앞으로도 청년의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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