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도시환경정비] 중1구역 도시환경정비, 이달 관리처분계획 변경 ‘매듭’

입력 2024년09월02일 15시31분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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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성남시 중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이달 2일 성남시는 중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명제웅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중앙동 912 일원 6만7233.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5.94%, 용적률 399.68%를 적용한 공동주택 197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1176가구 ▲74㎡ 144가구 ▲84㎡ 625가구 ▲102㎡ 14가구 ▲116㎡ 1가구 ▲118㎡ 2가구 ▲127㎡ 5가구 ▲133㎡ 5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신흥역이 도보 3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은 성남제일초등학교, 성남서중학교, 영성중학교, 성남여자고등학교, 동광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뉴코아아울렛, 이마트, 성남중앙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수월하다.

한편, 중1구역은 2009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1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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