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부동산] 국토부,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확정

입력 2024년08월30일 14시23분 조명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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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근 `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확정ㆍ발표했다.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주택 정책 분야의 장기 법정계획으로, 저출생ㆍ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지방 소멸 위기 등 미래 여건변화를 토대로 주거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등을 수립했다.

이번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희망은 키우고, 부담은 줄이는 국민 주거 안정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시장 기능 회복과 국민 주거생활권 확보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촘촘한 주거복지 지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거환경과 주거생활 구현을 정책 목표로 세웠다.

먼저 가구 증가, 소득 증가, 주택 멸실 등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주택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공급을 통해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한다. 특히 국민이 선호하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ㆍ재건축은 규제가 아닌 지원 대상으로 전환하고, 복잡한 절차를 통합 및 병렬적으로 개선해 속도를 높인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특별법(노후계획도시특별법ㆍ1기 신도시)」, 뉴:빌리지(저층 주거지), 철도 지하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최적의 사업 유형을 활용해 우량주택을 공급하고, 택지 내 신속한 주택 공급과 함께 신규 택지도 적기적소에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주거안전망 강화를 위해 취약계층, 무주택 서민, 임차인 등에 대한 주거 복지 강화와 지속 가능한 주거 커뮤니티 활성화를 유도해 사회통합 기반을 구축한다.

충분한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거급여ㆍ비정상 거처 이주 지원을 확대하고 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바꾼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보증ㆍ금융ㆍ세제 지원을 지속 강화하고, 전세사기 피해회복, 대체 공공임대 무상거주 등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청년 등 미래세대,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주거지원을 추진한다. 청년ㆍ신혼부부 등은 자산형성→내 집 마련→결혼ㆍ출산에 이르는 생애주기 주거 지원과 결혼ㆍ출산 메리트를 확대하고, 민간 역량을 활용한 실버스테이 등 고품질 고령자 맞춤형 주거공간을 확충한다.

아울러 지역맞춤형정비제도를 구축해 노후 도심의 원활한 정비를 지원하고, 도심융합특구ㆍ기업혁신파크를 통해 활력을 회복하는 한편, 도 지역 등은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생활거점 조성을 지원하고 세제 지원,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은퇴자ㆍ청년층 등의 지방 이주를 유도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에 따른 제로에너지빌딩(ZEB) 의무화 로드맵 이행을 위한 친환경ㆍ에너지 절감 주택 공급을 확산하고, 모듈러 주택(Off-Site Construction 공법), 장수명 주택, 웰빙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스마트하우징 등은 공공의 선도적 도입을 통해 확산을 유도한다.

또 층간소음 없는 주거환경 구축을 위해 시공 후 현장에서 소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는 사후확인제 정착, 새로운 공법 적용, 층간소음 관련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장래 공급되는 신규 주택이 장기간 품질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선제적 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향후 차질 없이 이행해 2032년 주택보급률 106%, 1000인당 주택수 485.4가구, 장기 공공임대주택 265만 가구 공급 등 국민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해 주거 미래상을 획기적으로 바꿔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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