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부동산] 인천시, 검암역세권ㆍ구월2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 정보 공개

입력 2024년08월29일 13시59분 조명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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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지난 26일부터 `인천시 지도포털`을 통해 검암역세권과 구월2 공공주택지구 등 총 11.58㎢에 이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정보를 시각화해 공개했다고 최근 밝혔다.

공개된 정보는 ▲허가구역 지정 현황 ▲허가 요건 안내 ▲구청장 허가 내역(소재지ㆍ허가 면적ㆍ허가용도ㆍ이용의무 기간) 등이며, 이를 연속지적도와 고화질 항공사진을 통해 시각적으로 제공한다.

기존에는 시민들이 궁금한 토지거래허가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인천시청 또는 관할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도포털 서비스를 통해 누구나 쉽고 편하게 지도에서 토지거래허가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토지정보의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허가구역 내에서는 주거지역 60㎡ 등을 초과하는 토지거래는 관할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며,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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