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재개발] 남구로역세권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 ‘천명’

입력 2024년08월29일 11시39분 정윤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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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고시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구로구 남구로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재개발사업(도시정비형)이 최근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8일 구로구는 남구로역세권 재개발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인가하고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사무실 협소로 인한 확장 이전 구로구 남부순환로105길 224(가리봉동) 2층 ▲위원장 윤기옥(임기 만료로 인한 위원장 재선출) 등이 변경됐다.

이 사업은 구로구 구로동로11길 10(구로동) 일대 1만832.4㎡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19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2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72개월을 목표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39가구(분양 1가구ㆍ임대 38가구) ▲44㎡ 44가구(분양 17가구ㆍ임대 27가구) ▲59A㎡ 49가구(분양 35가구ㆍ14가구) ▲59B㎡ 18가구(분양) ▲74㎡ 99가구(분양 93가구ㆍ임대 6가구) ▲84㎡ 50가구(분양)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7호선 남구로역과 1호선ㆍ7호선 환승역인 가산디지털단지역이 각각 도보 5분, 1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영일초, 구로남초, 동구로초, 영서중, 구로중, 하늘도서관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구로구청,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구로4동 우체국, 구로시장 등이 인접해 행정ㆍ의료ㆍ편의시설 및 시장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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