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수원시 아파트 내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아파트입주자대표협회, 시 담당 부서가 머리를 맞댔다.
이달 27일 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이희승) 주관으로 오후 3시 의회 세미나실에서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는 수원시 아파트입주자대표협회(이하 수아협ㆍ 회장 이재훈) 이재훈 회장 외 임원 2명과 수원시 안전정책과, 기후에너지과, 공동주택과 등에서 참석해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수원시 전기차 충전소 설치 전반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을 논의했다.
이희승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전기차 화재로 인해 많은 시민이 불안해하는 만큼 화재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입주민을 대표하는 수아협과 함께 공동으로 마련해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재훈 회장은 "수원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시 공무원 참여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입주민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고 타 지역 보다 발 빠른 대처로 안전한 수원이 되길 희망한다"라며 "현재 수원시가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단기ㆍ중기 대책으로 나눠 신속한 처리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함께 참석한 수아협 임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의 2022년 1월 28일 시행 이후 공동주택 100가구 이상 총 주차대수 2%(100분의 2 이상) 의무설치일로 정해진 기한을(2025년 1월 27일) 조례를 통해 시행법 최대 기간 4년인 2026년 1월 27일까지 1년 유예함으로써 시간을 갖고 대책 논의를 이어가자고 제안했다.
이어 그는 정부 유관 부처 대책 및 예산을 고려해야 하는 제반적인 사항을 감안하면 1년 유예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 시의 적극 행정을 요청했다. 2024년 7월 기준 100가구 이상 총 주차대수는 2% 수준이며 의무설치 완료 단지는 약 60% 정도이다.
또 단지마다 주차 여건이 다른 문제를 놓고 지상 주차장이 없는 단지 대책도 함께 논의됐다. 전기차 화재 주요 원인으로 배터리ㆍ과충전으로 지목되는 만큼 정부 대책을 예의 주시해야 하며, 지상 주차장이 없는 단지에 지상 설치를 유도하는 행정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신축 단지 특성상 지상 공간은 입주민들의 휴식과 산책 공간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시에는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문제와 함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따라 입주민 동의가 쉽지 않을 것을 예상한다며 근본적 해결 방안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수아협 측은 아파트가 입주민의 사적 공간이며,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 따른 사회적 정책을 이해하고 동승하겠지만 재산권 침해의 무리한 사항까지 입주민 몫으로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공통된 의견을 전달했다.
나아가 이재훈 회장과 임원은 이번 회의가 일회성 간담회가 아닌 지속 정례화된 민관협의체로 이어지길 요청하면서 세부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방안에 따르면 지하만 있는 곳은 흩어져 있는 충전시설을 한쪽을 모아 전기차 충전구역을 만든다. 화재 시 열 감지 자동 차단시설인 방화벽(방화막)과 바닥 스프링클러 설치해 소방차 도착 전까지 안전을 확보하는 시설을 설치한다. 다음은 지하ㆍ지상 모두 주차장이 있는 곳은 가급적 지상으로 이전하는 등 행정을 간소화한다(허가사항을 변경된 신고사항으로 일원화).
마지막으로 전기차 보급률에 따라 충전소 설치 비율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현재 수원시 전기차 보급율은 1만 대(수원시 전체 차량 대비 1.9%)로 현행법 충전의무설치비율 `공공시설 5%`와 `공동주택 2%`를 하회하고 있어 주차난이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이와 관련해 이재훈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수원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하며 정부 건의와 함께 예산 반영을 통해 종합계획이 이어지길 요청했다.
한편, 수아협은 시의회와 함께 안전한 수원시를 조성하기 위한 충분한 역할을 함께 할 것을 확인하고 향후 민관협의체를 확대해 각계 전문가와 함께 최적화된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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