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부동산] 정부, 리츠ㆍ보험사가 운영하는 장기임대주택 도입

입력 2024년08월28일 15시17분 조명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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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리츠(REITs) 등 법인이 100가구 이상 대규모로 20년 이상 장기간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임대료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 또 공공시설복합개발 전담 협의회를 출범시켜 노후 청사, 폐교 예정 학교 등을 활용해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서민ㆍ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공급 방안은 지난달 유관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 따른 후속 대책이다.

국토부는 우리나라 임대차시장의 80%를 민간이 공급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영세해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이 부족하고 전세가 상승과 전세사기 위험 등으로 시장이 불안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방안에는 리츠 등의 법인이 단지별 100가구 이상 대규모로 20년 이상 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임대와 관련한 기존 규제들을 완화해 주고 공적 지원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기존에 임대사업 초기 임대료 규제와 의무임대기간 중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상승률 5% 상한ㆍCPI 연동 등의 규제로 대규모 장기임대 운영을 어렵게 한 만큼 법인의 과대한 임대료 규제를 완화한다. 취득세 중과, 종부세 합산, 법인세 추가 과세 등 법인 중과세제를 완화하는 한편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및 기금 출ㆍ융자 등 금융지원을 진행한다.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도 추진한다.

임대 사업자들의 여건에 따라 비즈니스의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 모델을 3가지로 다양화하고 모델별로 공적 의무와 인센티브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규제와 지원을 모두 최소화하는 자율형은 민임법상 모든 임대료 규제가 모두 폐지되는 대신 지원은 중과세 배제 등 최소 한도로 적용된다. 준자율형은 계약갱신청구권과 5%의 상한만이 적용되며 자율형에 비해 기금융자와 지방세감면 등의 혜택이 추가된다. 지원형은 초기임대료를 시세의 95%로 제한하고 무주택자 우선 공급 의무가 있는 대신, 기금출자 등 공적지원이 가장 많이 적용된다.

임대사업자 희망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위한 맞춤형 특화서비스 결합도 가능해진다. 또 20년 이상의 장기 사업인 만큼 장기투자에 적합한 보험사 참여를 위해 보험사의 임대주택 투자 허용을 명시하고 지급여력비율과 관련된 장기임대주택 위험계수(25→20%)를 적용한다.

적절한 시기에 사업자 변경을 통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포괄양수도 허용하고, 5년 이상 운영한 뒤 임대주택 전체를 포괄양수도한 뒤 임대운영을 지속하는 경우, 양도인이 받은 기존 세제 혜택이 유지되고 양수인의 취득세도 중과에서 배제된다. 임차인과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모 임대리츠에 임차인 우선 참여를 허용한다.

이런 새로운 장기민간임대주택이 도입되면 임차인은 기존 임대차계약보다 목돈 마련 부담없이 양질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하자보수를 받고 원하는 기간만큼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급 방안에는 노후 공공청사를 이용한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도 포함됐다.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2035년까지 도심에 임대주택 5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방안은 기존에도 추진돼 왔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를 중심으로 사업 대상지를 직접 발굴하거나 지자체 등 정부 기관과 개별적으로 협의를 진행하는 등 사업 추진 동력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가 주관하고 유관 부처와 지자체, 사업시행자 등이 직접 참여하는 `공공시설 복합개발 추진 협의회(가칭)`를 출범하고, 30년 이상 노후화된 공공청사나 폐교 예정 학교부지 등에 대해 임대주택 등과 복합개발 검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복합개발 대상 부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상 입체복합구역으로 지정해 용도지역 변경 없이 용적률을 최대 200%까지 완화한다. 역세권이나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이번 복합 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영유아 양육가구`, `문화예술인`, `취업(창업)준비청년` 등으로 특화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국토부는 국회 및 각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법 개정, 사업지 발굴 등 관련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박상우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다양한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적정 수준의 임대료로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누리며 이사 걱정, 전세사기 걱정 없이 원하는 기간만큼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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