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재건축] 남양송정구역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인가’

입력 2024년08월27일 16시10분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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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남양송정구역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이달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전주시는 지난 12일 남양송정구역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황호봉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용머리로 78(효자동1가) 일원 935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0.2%, 용적률 213.07%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6㎡ 99가구 ▲78㎡ 47가구 ▲84㎡ 49가구 등이며, 이 중 84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한편, 1988년 5월 공동주택 5개동 126가구 규모로 지어진 남양송정구역은 2020년 8월 11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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