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부동산] SH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주거복지 저해… 면제 필요”

입력 2024년08월23일 13시58분 조명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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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무주택 시민의 주거복지 확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부과하는 보유세 면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한국도시행정학회, 한국세무학회가 지난 22일 개최한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정책 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공공임대주택을 지속 공급ㆍ운영하기 위해 보유세를 감면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SH가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담액은 2012년 28억 원에서 2021년 385억 원으로 13.7배 증가했다.

지난해 SH의 임대료 수입 대비 보유세 비율은 2012년 기준 약 10%(93억 원) 정도였으나, 2022년에는 46%(697억 원)까지 증가해 보유세가 공공임대주택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김지은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뉴욕, 파리, 토론토의 경우 재산세가 지방정부 주요 세원이지만, 공공임대주택 재산세를 장기간 면제하고 그에 따른 지방세 결손을 정부가 보존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주거복지 기여도가 높은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보유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서 "단기적으로는 민간임대주택에 비해 불리한 재산세 감면 기준을 정비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 1가구를 공급할 때 주변 주택의 임대료가 0.031%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 2023년에만 총 23조8000억 원의 주거복지 기여 효과가 발생했다"며 "SH 공공임대주택 보유세를 면제할 경우 약 2000억 원의 생산과 1200억 원 수준의 부가가치, 776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윤 교수는 "공공임대주택의 역할과 중요성은 더욱 확대되고 있으나 현행 세제는 민간임대주택에 더 큰 세제 지원이 이뤄지는 등 오히려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임대주택 시장안정화 및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보유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발표에 이어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은 고윤석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김완용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남원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백경엽 국회예산정책처 세제분석2과장 ▲천지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사무관 ▲조남식 SH공사 자산관리처장 등 주택ㆍ도시ㆍ세무 관련 전문가들 참여했다.

김완용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는 "종부세는 보유세의 일반적 성격과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 등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 세제라는 특징을 지녔다"며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는 공공주택사업의 정책 목적 달성을 저해하는 모순적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남원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LH, 지방공사 간 보유세 부과 체계가 상이하고, 공공과 민간 사이에도 관련 형평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공익 목적의 부담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보유세를 감면한다는 대전제를 바탕으로 공급주체 간 형평성을 확보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후 공공임대주택이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 수선유지에 대한 공사의 지출도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보유세가 과중하게 부과될 경우 수선유지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해 입주가구의 삶의 질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보유세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 중앙정부가 전향적인 입장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남 연구위원은 피력했다.

좌장을 맡은 고윤성 교수는 "징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부세는 공공임대주택에 부합하지 않는 세제로, 공공임대주택 종부세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다양한 해외 사례에서도 확인되는 바와 같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 기준ㆍ감면 규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헌동 SH 사장은 "사회적 기여도가 연간 1조 원 이상인 공공임대주택에 700억 원에 달하는 보유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오늘 각계 전문가께서도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과 운영을 위해 보유세 면제가 필수라는 점에 공감해주신 만큼, 앞으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많은 관심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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