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부동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스트레스 금리 1.2%p 가산

입력 2024년08월21일 12시11분 조명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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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금융당국이 수도권 대출한도를 차등 규제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오는 9월부터 시행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만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 적용키로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20일 은행회관에서 은행연합회장 및 19개 은행 은행장과 진행한 간담회에서 "최근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서울ㆍ수도권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DSR 스트레스 금리를 기존 0.75%p 대신 1.2%p로 상향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은 DSR을 산정할 때 스트레스 금리(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줄이는 제도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최고 금리와 현재 금리의 차이로 산정되는데 하한은 1.5%, 상한은 3%로 설정돼 있다. 지난 5년간 최고 금리는 5.64%(2022년 12월), 최근 금리는 4.49%(지난 5월)로 약 1.15%의 차이가 난다. 하한인 1.5%에 못 미치기 때문에 현재 스트레스 금리는 1.5%다.

정부는 올해 2월 1단계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기본 스트레스 금리(1.5%)의 25%(0.375%p)를 적용한 데 이어, 오는 9월부터는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50%(0.75%p)를 적용하는 2단계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여기에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는 1.2%p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는 뜻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올해 9월부터 은행권은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 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고, 2025년부터는 이를 기반으로 은행별로 DSR 관리계획을 수립ㆍ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 시,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등의 추가 조치도 검토한다.

김 금융위원장은 "은행권이 경각심을 가지고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점"이라며 "은행권 자율적으로 상환능력 즉, DSR에 기반한 가계부채 관리 체계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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