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부동산] 경기도, 부동산 허위 신고 406명 적발… 37명 수사의뢰

입력 2024년08월20일 13시35분 조명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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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406명을 적발해 과태료 8억6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도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사례, 기획부동산 편법 지분거래 등 2618건을 특별조사했다.

조사 결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제 매매 계약이 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회피하고자 근저당 등을 설정한 행위 32건 33명 ▲무자격 중개 행위와 중개보수 초과수수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 4건 4명 등 총 37명에 대해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시세 조작ㆍ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26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5명 ▲지연신고ㆍ계약일자를 거짓 신고 364명 ▲기타(거짓 신고 조장 방조, 자료 미제출 등) 위법 행위 11명 등 총 406명에게는 과태료 8억6000만 원을 부과했다.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ㆍ매수자가 가족ㆍ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451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188건 ▲거래가격 의심 32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60건 ▲대물변제 10건 ▲기타(편법증여 의심 등) 161건이다.

도는 이번 조사에서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했다. 부동산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지분거래 여부, 용도지역, 기간 대비 거래 빈도 등을 종합해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가격을 부풀려 단기간에 지분 매도하는 기획부동산의 전형적인 거래를 추적하는 방식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도 부동산 불법 의심사례들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불법 사항은 행정 처분ㆍ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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