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정부의 `8ㆍ8 부동산 대책`에 발맞춰 현재 진행 중인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갈등 해결에 나선다.
최근 서울시는 도시정비사업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며 조합이 갈등ㆍ문제에 직면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 문제해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도시정비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더라도 13~15년의 긴 사업 기간이 소요되고, 이보다 지연되는 경우 입주까지 20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빈번했다. 이에 시는 먼저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인가가 완료돼 5년 내 착공이 가능한 사업장은 갈등 위험 유무에 따라 3단계로 나눠 관리키로 했다.
정상 추진 중인 사업장은 계속해서 추진 일정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관찰한다. 갈등의 조짐이 있어 주의가 요망되는 사업장은 조합장 수시 면담 등을 통해 갈등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 사전에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행정 지원을 시작한다는 구상이다. 문제가 발생해 지연이 예상되는 사업장의 경우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등을 통해 갈등 해결에 만전을 기한다.
조합설립인가 단계의 사업장 중 추진 속도가 빨라 6년 내 착공이 가능한 곳을 최대한 발굴해 신속한 인허가 협의 등 사업 추진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그간 공사비로 인한 조합-시공자 간 갈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과 조합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왔다. 지난 3월 조합과 시공사 간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한 `서울형 표준계약서`를 마련ㆍ배포했으며, 시공자 선정ㆍ계약에 앞서 독소조항 등을 미리 검토해 주는 전문가 사전컨설팅제도를 도입했다. 또 조합-시공자 간 공사비에 대한 협의를 보다 객관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활용해 서울지역의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을 전담하게 하고 있다.
이미 갈등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조기에 갈등을 봉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시는 이주ㆍ철거, 착공 후 사업장도 공사비 등의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현행과 같이 지속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는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 속도 제고(전자의결 활성화ㆍ통합 심의 대상 확대 등) ▲공공지원(전문조합관리인 선임ㆍ공사비 증액 사전 신고ㆍ분쟁사업장 전문가 파견 등) ▲세제ㆍ금융 지원(사업 초기 자금 지원) 등의 다양한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해 왔다.
시는 지난 8일 정부 발표와 같이 시에서 건의했거나 선제적으로 추진 중인 내용이 다수 법제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시정비사업 추진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건축ㆍ재개발이 멈추지 않고 진행될 수 있도록 시가 직접 도시정비사업 전 과정을 촘촘히 관리할 것"이라며 "필요한 부분은 정부에 적극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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