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광역시에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경우 최대 20%까지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게 된다.
울산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인센티브제도를 이와 같이 개선해 확대 시행한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인센티브제도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이 되는 200가구 이상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 포함) 건립사업 추진 시 지역업체 참여비율(5%~90%)에 따라 용적률을 최대 20%까지 완화해 준다.
시는 공동도급, 하도급, 전기ㆍ통신ㆍ소방, 설계용역, 지역자재, 지역장비, 기타 등 7개 항목에 적용 중이며, 일부 개선해 확대 시행키로 했다.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 하향 조정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인센티브 동일 적용 ▲도시개발사업구역 공동주택 인센티브 적용 등이 주요 골자다.
먼저 해당 제도를 확대하기 위해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을 하향 조정했다. 기준용적률을 용도지역별로 각각 일반주거지역 5%, 준주거지역 3.75%, 상업지역 2.5%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이달 8일 「울산광역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일부 개정ㆍ시행했다.
예를 들면, 기준용적률이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에서 190%로, 준주거지역 350%에서 337%로, 일반상업지역 600%에서 585%로 하향된다.
공동주택 건립사업은 기반시설 조성, 공개공지, 녹색건축 인증 등의 공익적 요건을 갖춘 경우 기준용적률에 인센티브를 적용해 허용용적률 범위 내 용적률 완화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 사업이 기반시설 조성만으로도 허용용적률에 도달해 다른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도 인센티브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게 했다. 기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인센티브를 단독ㆍ공동도급, 하도급, 설계자 3개 항목에 대해서만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용적률 완화를 적용할 수 있었다.
시는 인센티브 적용에 혼선을 방지하고, 지역업체 참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인센티브 세부 운영 기준`을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난 1일 `2030 울산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일부 변경 고시했다.
이에 따라 공동도급, 하도급, 전기ㆍ통신ㆍ소방, 설계용역, 지역자재, 지역장비, 기타 등 7개 항목에 대해 지역업체 참여비율(5%~90%)에 따라 용적률이 최대 20%까지 완화된다.
또한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공동주택 건립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인센티브를 적용하도록 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인센티브 세부 운영 기준`은 지구단위계획수립사업이 대상으로, 「도시개발법」에 따라 추진되는 도시개발사업의 공동주택 부지는 적용에 한계가 있었다.
시는 지난 6월부터 신규 도시개발사업 제안ㆍ구역 지정(용적률 결정) 시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최소 10% 이상 인센티브 산정 조건을 부여하는 등의 내부 방침을 마련해 관할 모든 공동주택 건립공사에 지역업체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인센티브 기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적용의 어려움과 한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 결과, 대규모 공동주택 건립공사에 지역업체가 보다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라며 "향후 제도 시행에 따른 효과와 문제점 등을 분석해 실정에 맞게 유동적으로 기준을 조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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