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부동산] 김은혜 의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해야”

입력 2024년08월08일 17시41분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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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24조제7항 신설 및 제26조의2 삭제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제도를 전면적으로 폐지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조세, 부담금, 건강보험료 등 각종 금전적 부담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에 맞게 현실화해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며 "부동산 공시가격 결정ㆍ공시 시 해당 계획에 부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위와 같은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 제도는 시세 반영률의 목표치를 설정함으로써 법률이 아닌 방식으로 조세 등을 간접적으로 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과 같이 부동산 시세가 급등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과도한 상승으로 국민들의 조세 등 금전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제도의 이점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 제도를 폐지하되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시, 조세ㆍ부담금 등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의하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조세ㆍ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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