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행정] 국토부, 교통약자 이용편의기준 미준수 7개 항공사에 과태료

입력 2024년08월07일 16시11분 조명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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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교통약자 우선좌석 미운영, 기내 점자책자 미제공 등 교통약자 이용편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7개 항공사에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이달 7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한달간 10개 국적 항공사와 2개 공항운영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7개 항공사가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준을 미준수한 항공사는 에어로케이, 에어부산, 에어서울, 에어프레미아,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으로 과태료 250만 원이 부과됐다.

항공운송사업자와 공항운영자는 교통약자가 공항 이용과 항공기 탑승하기가 용이하도록 서비스를 운영하고, 소속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등 항공사업법령에서 규정한 교통약자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7개 위반 항공사의 경우 항공기 내 교통약자 우선좌석을 지정ㆍ운영하고 있지 않거나, 우선좌석에 대한 정보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에어로케이ㆍ에어서울ㆍ에어프레미아는 우선좌석 운영 미흡뿐 아니라 승객에게 제공하는 기내 안전ㆍ서비스 정보를 점자 방식으로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 내 교통약자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며 공항 내 이동을 지원하고, 전용 서비스를 확충하는 등 교통약자의 공항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7개 항공사별 위반사항을 신속히 통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그간 미흡했던 사항을 개선한 만큼 교통약자의 항공교통 이용편의성을 한층 증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항공사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기준 위반 시 제재 기준 강화 필요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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