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재개발] 흑석9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 ‘예상’

입력 2024년08월07일 15시25분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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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흑석9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최근 소식통 등에 따르면 동작구는 이달 1일 흑석9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종왕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 사업은 동작구 서달로10가길 1(흑석동) 일대 9만4614.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개동 15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10가구 ▲49㎡ 106가구 ▲59A㎡ 496가구 ▲59B㎡ 90가구 ▲59C㎡ 89가구 ▲84A㎡ 215가구 ▲84B㎡ 113가구 ▲84C㎡ 248가구 ▲110A㎡ 24가구 ▲110B㎡ 45가구 등이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지하철 9호선 흑석역이 가까이 위치해 있으며 은로초, 흑석초, 동양중, 중앙대 서울캠퍼스 등이 인접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가 한강변과 인접해 있으며 사달산자연공원, 고구동산, 국립현충원 등도 있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흑석9구역은 2013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1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10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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