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부동산 중개보조원 불법 행위 집중점검

입력 2024년11월18일 12시03분 조명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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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최근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 확립을 위해 중개보조원이 다수 고용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에 고용된 자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나 서무 등 단순 업무 보조 역할만 해야 한다. 하지만 중개보조원이 직접 계약을 중개하는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부동산 불법 행위 신속대응반, 민생사법경찰국ㆍ자치구와 합동해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특히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 행위 민원이 많은 자치구를 우선 점검할 예정이다. 자격 없는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거래를 직접 중개하거나 상담을 주도하는 행위, 중개보조원이 중개를 완료하면 공인중개사인 대표가 날인만 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현장에서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행정처분을 진행하는 한편, 형사처벌 대상일 경우 민생사법경찰국에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8월부터 불법 중개 행위가 우려되는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일대 중개사사무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자치구와의 합동 점검으로 39개소를 점검하고, 이중 33개소에 대해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부적정, 표시광고 위반, 서명 누락, 고용인 미신고 등을 적발해 업무정지ㆍ과태료 처분을 했다.

부동산 불법 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스마트폰 앱과 서울시 누리집 등에서 부동산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제 중개 현장에선 보조원이 불법으로 중개 행위를 해도 일반 시민이 이를 바로 인지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업계의 자정 노력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한편, 중개보조원 불법 행위를 면밀히 살펴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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