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재건축] 산곡재원 재건축, 이달 관리처분계획 ‘통과’

입력 2024년11월12일 13시48분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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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산곡재원아파트(이하 산곡재원)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지난 11일 부평구는 산곡재원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염성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원적로 276(산곡동) 일원 1만126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29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 18가구 ▲51㎡ 31가구 ▲54㎡ 13가구 ▲59㎡ 133가구 ▲75㎡ 45가구 ▲84㎡ 5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산곡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단지와 가까운 거리에 산곡초, 산곡중, 세일고, 명신여고, 인천외국어고 등이 위치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주변에 철마산, 원적산, 원적산체육공원 등도 있어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다.

한편, 산곡재원은 2021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6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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