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기자수첩] 들끓는 폭염 속 건설근로자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적극 추진돼야

입력 2024년08월02일 17시52분 정윤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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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최근 35도를 웃도는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건설근로자들의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장마가 끝난 이후 최근 날씨는 35도에 육박하는 날씨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야외 근무가 많은 건설업에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이달 1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부산광역시 한 상가 건물 공사 현장에서 오후 3시쯤 작업 중이던 60대 남성 근로자가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경찰은 1차 부검 결과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당시 해당 지역의 최고 온도는 35.4도였고 남성의 체온은 40도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지며 열사병 사망에 무게가 더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 산재는 총 152명으로 이 중 79명은 건설업에서 발생했다. 특히 온열 질환 사망자 23명 중 건설 현장에서만 1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일각에서는 폭염 시 현장 작업자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폭염경보가 발효되면 현장 작업자는 매시간 15분씩 그늘에서 쉬고, 업무 담당자를 지정해 근로자 건강 상태도 확인하도록 하고 있지만 `권고`에 그친다는 것이다.

한 건설노동자는 "폭염 때마다 쉬면 공사 기간을 맞출 수 없어 다시 야간작업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라며 "대형 건설사 사업장에선 폭염 시 작업중지권을 발동해 작업 중단이 이뤄지는 경우가 늘었지만, 영세 사업장, 하청 업체 근로자의 경우 그림의 떡"이라고 호소했다.

지난달(7월) 건설노조 설문조사에서는 정부의 폭염 대책이 건설 현장에 와닿지 않는 이유로 61.2%가 `폭염 대책의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응답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권고 사항에 불과한 폭염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노동자가 기후여건으로 생명과 안전에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며 법제화에 힘을 더했다.

박 의원은 "폭염 대책을 가이드라인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만으로 규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며 "고용노동부에서는 법제화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나, 폭염기 건설노동자 보호를 위해서는 법제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전문가들은 가장 낮은 공사비를 제시한 건설사를 낙찰자로 선택하는 `최저가 낙찰제`가 건설사 간 경쟁과 빠듯한 공사 기간 경쟁을 부추겨 폭염기에도 건설근로자들이 쉬지 못하는 원인이라고 언급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최근 건설업 근로자 이탈 증가 및 유입 감소에 주된 요인으로 `기후변화`가 지목됨에 따라 폭염은 중대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안전을 위해 착용하는 작업복과 헬멧은 오히려 체온을 높여 안전을 위협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문제는 건설 현장에서 물, 휴식, 휴게공간 에어컨 등 폭염에 대응하는 방법들에 비용이 들어가는 게 일부 사업장에서 폭염 지침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이유로 지목된다는 것이다.

근로자로서 기본적인 대우, 기후변화 등 상황에 적합한 대책 방안이 대형 사업장 근로자부터 하청 근로자까지 넓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근로자 이탈 증가 및 유입 감소에 따른 건설업 위기 장기화는 자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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