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행정] 강남구의회 이향숙 의원,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 조례’ 개정

입력 2024년10월25일 14시58분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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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 편의 향상을 위해 충전시설 설치 임대료 감면 추진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향숙 의원(국민의힘, 삼성1ㆍ2동ㆍ대치2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이 이달 22일 강남구의회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향숙 의원은 "강남구에만 전기자동차가 1만4290대가 등록돼 있고 서울시 내 자치구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충전시설 의무 설치 이행률은 60% 이하로 충전 인프라는 부족한 수준"임을 강조하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가 촉진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의 개정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충전시설 설치를 위해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를 경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전기차는 탄소중립을 위한 미래 모빌리티로 전기차 이용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구민의 편의 향상을 위해 충전시설의 확충은 필수적"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기차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돼 전기차 충전시설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앞으로도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개발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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