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부동산] SH “기준 제각각인 감리비 산정 기준 개선 필요”

입력 2024년10월18일 14시23분 조명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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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공주택사업자-민간주택사업자-분양가 산정 기준 간 제각각인 감리비 산정 방식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최근 SH에 따르면 주택 건설사업은 SHㆍ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재건축 조합, 건설사 모두 감리가 발주자를 대신해 설계도서 등에 따라 제대로 시공했는지 관리ㆍ감독하고 있다.

그런데 공공주택은 「건설기술 진흥법」상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건설엔지니어링 대가기준)」, 민간주택은 「주택법」상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에 근거해 산출ㆍ운영한다. 분양가는 공공과 민간 모두 「주택법」의 기본형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에 반영한다.

이렇게 세 가지 기준에 따라 감리비가 큰 차이를 보여 이를 통일하고 업무에 맞는 대가 기준을 제대로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SH의 설명이다.

발주자를 대신해 주택 건설 과정을 관리ㆍ감독하는 감리자가 권한과 책임을 다해야 안전하고 품질 좋은 주택을 지을 수 있는데, 정당한 감리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특히 현행 감리비산정제도는 공공주택사업자가 투입한 감리비를 일부 회수할 수 없어 사업자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게 된다. 민간의 경우 공공과 비교해 감리자의 업무 범위가 상대적으로 제한돼 감리비가 기본적으로 낮은 문제가 있다.

실제로 지난해 착공한 고덕강일3단지(1305가구)의 경우, SH와 감리업체 간 감리비 계약 금액은 전체 공사비 3218억 원의 4.03%인 약 130억 원으로 3.3㎡당 24만2000원에 이른다. 반면 분양주택 분양가에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은 기본형건축비제도에 따라 3.3㎡당 3만3000원, 약 18억 원에 불과해 이로 인한 차액인 112억 원은 SH가 떠안게 됐다.

민간주택 감리자의 경우 너무 낮은 감리비를 지급받아 부실 감리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SH가 최근 서울에서 건설되는 재건축사업의 감리비를 조사한 결과 연면적 3.3㎡당 6만3000~11만 원, 평균 8만2000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공공사업장 평균 감리비(3.3㎡당 34만8000원)의 4분의 1(23.5%)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민간 사업장 감리는 공공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업무 범위가 좁지만, 낮은 대가로 인해 감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도 우려된다.

김헌동 SH 사장은 "감리자는 발주자를 대신해 안전하고 품질 좋은 건축물을 짓도록 관리ㆍ감독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며 "공공주택과 민간주택간 감리비 대가에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잘못된 제도로 인해 실제 투입한 감리비의 20% 정도만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어 나머지 재무적 부담을 모두 공사가 짊어지고 있다"며 "시대ㆍ현실과 맞지 않는 감리비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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