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오피니언] 수의계약으로 시공사 선정 시, 개별홍보 금지 가부

입력 2024년10월16일 15시38분 김래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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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9조제1항 본문에서는 원칙적으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체결하는 모든 계약은 일반경쟁에 부칠 것을 규정하면서도, 일반경쟁입찰이 입찰자가 없거나 단독 응찰의 사유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제29조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2항바목), 이에 따라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은 제4장에서 `시공자 선정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사업시행자 등은 일반경쟁 또는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등을 시공자로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한 다음(제26조제1항), 일반경쟁입찰이 미응찰 또는 단독 응찰의 사유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총회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등을 시공자로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6조제2항).

2. 이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27조에서는 지명경쟁입찰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제28조부터는 입찰공고 등 일반경쟁입찰을 전제로 한 규정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제34조의 경우 `건설업자 등의 홍보`라는 제목으로 제1항에서 합동홍보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할 것을, 제2항에서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할 시 7일 전까지 조합원들에게 사전에 통지할 것을, 제3항에서 시공자의 개별홍보 금지 및 금품 제공 금지 의무를, 제4항에서 합동홍보공간의 지정 방법을, 제5항에서 홍보 직원의 등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시공자 선정에 관한 도시정비법 시행령의 규정 내용과 그 체계 등에 비춰볼 때,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4조는 2개 이상의 시공자의 참여를 전제로 한 경쟁입찰을 염두에 두고 공정한 경쟁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왜냐하면 동 규정 제1항 및 제2항은 `합동홍보`에 관해 정하고 있는데, 합동(合同)이란 복수(複數)의 시공자의 참여를 전제로 하기에 1개 업체만이 등장하는 수의계약(隨意契約) 절차와는 어울리지 않는 개념이고 제3항에서 개별홍보를 금지하는 이유도 홍보 자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기보다는 공정성이 담보되는 합동 홍보가 허용되기에 굳이 부작용이 많고 통제가 어려운 개별홍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데, 결국 제3항에서 개별홍보를 금지하는 것도 앞선 제1항ㆍ2항에서 복수의 시공자가 참여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음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오로지 1개의 업체만이 등장하는 수의계약일 경우에는 개별홍보를 금지할 필요성 자체가 없다고 봐야 한다.

4. 판례 역시 같은 취지로 `즉, 구 도시정비법 제11조제1항이 시공자 선정의 방법으로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건설업자 등의 홍보를 금지하는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 제13조 및 「경기도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 기준」 제14조제3항은 모두 그 조항이 속해 있는 각 제3장의 규정들이 시공자 선정의 원칙적 방법인 경쟁입찰에 관한 절차들을 규정한 것이라는 점, 피고의 시공자 선정 입찰과 관련한 참여 규정도 역시 경쟁입찰을 전제로 하는 규정들이어서 제10조의 개별적인 홍보금지 규정이 이 사건과 같이 수의계약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갖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과 같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위 각 규정들의 개별홍보 금지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22년 5월 25일 선고ㆍ2021나2027025 판결)`고 판시한바,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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