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재개발] 덕소7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 ‘도장’

입력 2024년10월11일 14시21분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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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남양주시 덕소7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지난 8일 남양주시는 덕소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혜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129-2(덕소리) 일대 3만4992.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2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9312㎡ 3가구 ▲59.8352㎡ 117가구 ▲59.9209㎡ 46가구 ▲59.9759㎡ 48가구 ▲84.9302㎡ 8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덕소역이 약 7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와부초등학교, 덕소중학교, 덕소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강동경희대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10년 8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덕소7구역은 2016년 10월 27일 사업시행인가, 2019년 2월 21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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