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재건축] 탄방동1구역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 ‘결론’

입력 2024년10월11일 16시32분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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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탄방동1구역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최근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구는 이달 2일 탄방동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인섭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전 서구 탄방동 514-360 일원 10만252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9.4%, 용적률 253.1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4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개동 197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80가구 ▲59B㎡ 131가구 ▲76㎡ 157가구 ▲84A1㎡ 737가구 ▲84B1㎡ 140가구 ▲84C1㎡ 223가구 ▲84A2㎡ 243가구 ▲84B2㎡ 82가구 ▲84C2㎡ 82가구 ▲99㎡ 95가구 ▲145㎡ 4가구 등이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탄방역이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백운초등학교, 괴정중학교, 대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을지대학병원 등이 인접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탄방동1구역은 2007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08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1년 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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