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부동산] SH “공공임대주택사업 지속하려면 보유세 면제 필요”

입력 2024년10월11일 12시35분 조명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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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공임대주택을 지속해서 공급하고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유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SH 발표에 따르면 공사가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이 2012년 28억 원에서 2021년 385억 원으로 13.7배나 증가했다.

SH의 임대료 수입 대비 보유세 비율은 2012년 기준 약 10%(93억 원) 정도였으나, 2022년에는 44%(697억 원)까지 증가해 보유세가 공공임대주택사업 적자를 키우고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SH는 공공임대주택의 높은 사회적ㆍ경제적 기여도, 국토교통부의 제한을 받는 저렴한 임대료, 장기 임대기간 등을 감안해 보유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SH는 공공(임대)주택을 관련 법령 제한에 따라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임대하고 있으며, 영구ㆍ공공ㆍ국민임대주택 등의 경우 시세 대비 30% 이하로 임대하고 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높은 공적 기여도에도 불구하고, 2014년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더 큰 세제 지원이 이뤄지기 시작해 재산세 감면에서 오히려 공공임대주택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일한 임대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와 민간임대사업자가 보유했다고 가정하고 전세 보증금과 재산세를 비교해볼 때 공공임대는 민간임대보다 전세보증금은 1억9000만 원 덜 받고, 재산세는 34만 원을 더 내는 구조라는 것.

김헌동 SH 사장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에 대해 정부를 대신해 운영하는 공공주택에 대한 지원 개념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지방세수 확충 필요성, 공공주택사업자의 담세력 중심 논의에서 탈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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