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재건축] 용문동1ㆍ2ㆍ3구역 재건축 ‘관리처분 변경인가’

입력 2024년10월11일 12시34분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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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용문동1ㆍ2ㆍ3구역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서구는 지난 9월 20일 용문동1ㆍ2ㆍ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류완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전 서구 용문동 225-9 일대 18만1764.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763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8㎡ 94가구 ▲59A㎡ 97가구 ▲59B㎡ 100가구 ▲72A㎡ 204가구 ▲72B㎡ 72가구 ▲84A㎡ 1170가구 ▲84B㎡ 609가구 ▲84C㎡ 135가구 ▲84D㎡ 121가구 ▲99A㎡ 104가구 ▲99B㎡ 57가구 등이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용문역이 450m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탄방초등학교, 문정중학교, 대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대전선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08년 1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용문동1ㆍ2ㆍ3구역은 2012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1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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