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재개발] 고천가구역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입력 2024년08월01일 11시28분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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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왕시 고천가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득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의왕시는 지난 7월 26일 고천가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효숙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의왕시 왕곡로 3(고천동) 일원 2만702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58.23%, 용적률 609.98%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29가구 및 오피스텔 126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295가구 ▲59B㎡ 84가구 ▲74㎡ 168가구 ▲84㎡ 341가구 ▲98㎡ 38가구 ▲126A㎡ 2가구 ▲126B㎡ 1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고천초등학교, 의왕중학교, 우성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지샘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고천가구역은 2012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3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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