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부동산] 주택 단지 내 안전유리를 사용해야 하는 각 동 출입문의 범위는?

입력 2024년09월27일 15시16분 정윤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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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주택 단지 내 안전유리를 사용해야 하는 `각 동 출입문`은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한 개별 건축물 각 동의 출입문을 의미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민원인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6조의2제1항에서는 주택 단지 안 각 동 출입문에 설치하는 유리는 안전유리를 사용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각 동 출입문`은 주택 단지 안의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한 개별 건축물 각 동 출입문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공동주택 각 동 출입문만을 의미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주택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 위임에 따라 주택 건설기준, 부대복리시설 설치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6조의2제1항에서는 `주택 단지 안 각 동 출입문에 설치하는 유리는 안전유리를 사용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때 `각 동 출입문`이 주택 단지 안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한 개별 건축물 각 동 출입문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공동주택 각 동 출입문만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라며 "해당 규정 `각 동 출입문`의 범위는 해당 법령 및 조문의 규율 대상, 입법 취지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 먼저 주택건설기준규정 제8조제3항에 따르면 주택 건설기준, 부대복리시설 설치기준에 관해 같은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건축물에 관한 일반법인 「건축법」 제22조제1항에서는 건축물 사용승인에 관해 규정하면서 건축물의 건축공사 완료에 대해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해 건축 관계 법령에서 사용하는 `동(棟)`은 개별 건축물을 의미하고 있다"라며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규정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제9조제1호에서는 공동주택 각 동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6조의2제1항에서는 각 동을 `공동주택 각 동`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해당 규정의 `각 동 출입문`은 주택 단지 안의 개별 건축물 출입문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법령의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주택 단지 안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난간 재료로 철근 콘크리트, 안전유리 등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택 단지 안 개별 건축물에 난간을 설치할 때 철근 콘크리트나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 이외에 유리를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정 강도 이상의 안전유리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해당 난간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볼 수 있다"라며 "같은 영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유리 사용 목적도 공동주택 출입문뿐만 아니라 주택 단지 안에서 주민들의 사용이 빈번한 ▲주차장 ▲관리사무소 등 부대시설과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 복리시설 출입문에 대해서도 해당 유리가 파손되더라도 날려 흩어지지 않게 함으로써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택 단지 안 개별 건축물마다 안전유리를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6조의2제1항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구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6조제5항에서 `공동주택 동별 출입문`에 유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전유리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을 2013년 6월 17일 대통령령 제24621호로 일부 개정돼 2013년 12월 18일 시행된 주택건설기준규정에서 구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6조제5항을 삭제하고, 제16조의2를 신설해 같은 조 제1항에서 `주택 단지 안 각 동 출입문`에 설치하는 유리는 안전유리를 사용하도록 규정했다"라며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르면 `주택 단지`란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해당 개정 취지는 안전유리 사용 의무 대상을 `공동주택 동별 출입문`에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의 출입문을 모두 포함하는 `주택 단지 안 각 동 출입문`으로 확대해 주택 단지 안 모든 개별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러한 입법 연혁 및 취지에 비춰보면 안전유리를 사용해야 하는 `주택 단지 안 각 동 출입문`은 주택 단지 안 모든 개별 건축물 각 동 출입문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법제처는 " 따라서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주택 단지 내 안전유리를 사용해야 하는 `각 동 출입문`은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한 개별 건축물 각 동 출입문을 의미한다"라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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