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내일(31일)부터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수주 과정에서 비리가 밝혀질 경우, 비리를 저지른 해당 건설사의 입찰 제한이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이달 23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수주 비리를 저지른 건설사에 대해 해당 지역의 시ㆍ도지사가 의무적으로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핵심 포인트는 수주 비리가 2번 이상 적발되면 전국 모든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시공자 선정 입찰 기회가 박탈되는 반면, 한 번의 잘못은 과징금으로 대체함으로써 시정할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이번 시행령에 따라 시공자 선정 취소를 해야 함에도 시공에 착수했거나 불가피하게 시공자 선정을 취소할 수 없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과징금을 부과한다. 그 기준으로 건설사가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금품 등을 부정 제공한 가액의 합계가 3000만 원 이상일 시, 공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부정 제공 합계금액이 1000만~30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15%, 500만~1000만 원 미만은 10%, 500만 원 미만은 5%의 과징금이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건설사의 입찰 참가 제한기간도 위반 가액에 따라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정해졌다. 이 역시 금품ㆍ향응 등의 부정 제공 가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입찰 참가 제한기간은 최대치인 2년으로 정해졌으며 500만~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다. 시공 외의 제안 가액도 500만 원 이상이면 1년, 1000만 원 이상이면 2년이 제한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간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금품 등을 수수할 경우 시공권을 취소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고 2년간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등의 시공사 수주비리에 대한 제재 규정을 두고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럼에도 관련 규정을 악용ㆍ회피하는 수주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수주 비리를 저지른 건설업체에 대해 필수적으로 입찰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현행 도시정비법 제113조의3제1항을 보면 `시ㆍ도지사는 제11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에 대해서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정비사업의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제한할 수 있다`는 문구의 의미가 제한을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재량행위를 내포한 만큼 실제 입찰 제한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안 시행으로 처벌 규정이 강화되면서 기존의 `제한할 수 있다`에서 `제한해야 한다`로 바뀐 만큼 조합은 위법 행위를 저지른 건설사에 대한 입찰 참가를 의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물론 시공 계약 역시 체결이 불가하게 됐다.
이외에도 입찰 참여 자격이 제한되면 이를 인터넷에 해당 사실을 공개해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입찰 참가 제한을 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정비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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