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재개발] 장대B구역 재개발, 이달 사업시행인가 ‘확보’

입력 2024년09월20일 11시24분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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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장대B구역 재개발사업이 이달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유성구는 지난 13일 장대B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은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730번길 56(장대동) 일원 9만721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50.52%, 용적률 665.08%를 적용한 지하 7층에서 지상 5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개동 27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14㎡ 2가구 ▲39A㎡ 208가구 ▲39B㎡ 46가구 ▲59A㎡ 129가구 ▲59B㎡ 265가구 ▲59C㎡ 41가구 ▲59D㎡ 78가구 ▲59E㎡ 46가구 ▲84A㎡ 230가구 ▲84B㎡ 288가구 ▲84C㎡ 133가구 ▲84D㎡ 137가구 ▲104A㎡ 541가구 ▲104B㎡ 271가구 ▲104C㎡ 46가구 ▲134A㎡ 182가구 ▲149A㎡ 20가구 ▲149B㎡ 20가구 ▲149PA㎡ 5가구 ▲167PA㎡ 1가구 ▲167PB㎡ 1가구 ▲167PC㎡ 2가구 ▲167PD㎡ 1가구 ▲167PE㎡ 2가구 ▲167PF㎡ 2가구 ▲167PG㎡ 2가구 ▲167PH㎡ 4가구 등이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구암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유성초등학교, 장대중학교, 유성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이마트, 유성선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2009년 1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장대B구역은 2019년 6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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