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부동산] 지적측량 정확도 높인다… 오차 허용범위 축소

입력 2024년09월19일 11시54분 조명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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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각종 인ㆍ허가에 따른 지적측량성과 인정ㆍ허용오차 범위가 줄어들고 디지털 방식이 도입돼 지적측량의 정확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지적측량 시행규칙」과 「지적업무처리규정」 개정안을 이달 23일부터 오는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종이도면, 줄자, 앨리데이드(조준의)를 활용한 전통적인 측량방식에서 벗어나 전산 도면, 측량SW, 전자평판ㆍ드론측량 등을 도입하거나 확대해 측량의 일관성과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지적측량에서는 종이도면 기반의 측량절차와 방법 등 기술적인 한계에 따라 오차(36cm~180cm)를 허용해 왔다. 예를 들어, 도해(圖解) 지역(종이도면, 1/1200)에서 선행 측량자가 경계를 표시한 위치로부터 후행 측량자가 상하좌우 36cm 이내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았다.

이러한 법적 근거는 측량자나 검사자들에게 단순히 지적측량성과 차이가 현장에서 36cm 이내만 유지하면 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해, 인근 토지소유자와의 경계분쟁을 발생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1982년부터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전산화하는 작업을 시작해 2008년에는 전자평판과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지난해에는 지적측량 분야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적측량 서비스를 향상시켜 왔다.

특히 이번 개정안으로 토지 경계 확인, 각종 인ㆍ허가에 따른 지적측량성과 인정ㆍ허용 오차범위를 기존 36cm~180cm에서 24cm~120cm로 축소해 측량의 정확성을 높인다. 전자평판ㆍ드론측량방법 등 신기술을 도입해 측량성과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환경도 마련한다.

모든 측량은 대상토지와 인접토지의 과거 측량연혁ㆍ결과를 측량SW로 조사 확인해 결과도면에 기재하고 과거 측량결과를 기초로 측량성과를 결정하도록 의무화한다. 후속 측량성과의 일관성을 높여 민원 발생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지적측량의 일관성ㆍ정확성 확보를 위한 측량성과 오차범위 축소, 드론ㆍ전자평판 등 신기술 도입 활용ㆍ확대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의 의미가 있다"며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지적측량제도를 개선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이달 23일부터 국토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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