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재건축] 월성아파트ㆍ상가 소규모재건축, 정비업자 선정 절차 ‘출발’

입력 2024년09월18일 10시59분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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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4일 입찰마감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월성아파트ㆍ상가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12일 월성아파트ㆍ상가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하동희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4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돼 있는 업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6조 위반으로 등록 취소 또는 업무 정지 중이 아닌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1043번길 11(연산동) 일원 224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약 2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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