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부동산] 혼인에 따른 2주택자, 1주택 간주기간 5년→10년으로 확대

입력 2024년09월13일 14시59분 조명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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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혼인에 따른 1가구 1주택 간주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결혼해 1가구 2주택자가 돼도 10년 동안은 1주택자로 간주돼 양도가액의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각종 대책에서 기존에 발표한 내용 등과 관련한 후속 조치로 「소득세법 시행령」 등 5개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 추진 대상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종합부동산세법」의 시행령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혼인해 1가구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의 1가구 1주택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10년간 양도가액의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아울러 임대료 증가율 5% 이하로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1가구 1주택 비과세ㆍ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시 거주기간 2년 요건을 면제해주는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 기한을 2026년 12월까지 2년 연장한다. 또 신축 소형주택(비아파트)을 구입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기간을 2027년 12월까지 2년 연장한다.

건보공단을 자료집중기관으로 지정해 연말정산 때 노인복지장구ㆍ장애인보장구 관련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 자료 제출을 간소화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은 법인이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 법인세 추가과세(10%) 제외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까지 3년 연장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코스피ㆍ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7년까지 확대한다.

사전청약 취소 등으로 기존 청약통장 부활을 위해 신규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경우 청약통장 납입금액의 40% 소득공제 적용을 유지하고 세액추징을 제외한다.

택시 부가가치세 환급에 필요한 대상, 절차, 제출 서류 등 세부 사항도 규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설ㆍ추석에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기타 복리후생비와 별도로 부가가치세 비과세(최대 10만 원)를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혼인해 1가구 2주택자가 된 경우 종부세 산정 때 1가구 1주택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신축 소형주택(비아파트)을 구입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중과되는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기간도 2027년까지 2년 연장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 확약 후 2025년 12월 31일까지 착공 신고한 공공매입임대주택(LH 조성 수도권 공공택지 소재)의 합산배제 기준을 현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완화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ㆍ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중 공포ㆍ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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