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부동산]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토지거래허가제도ㆍ전용주거지역 효과 재검토 필요”

입력 2024년09월12일 12시48분 조명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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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국민의힘ㆍ강남6)은 지난 9일 제326회 임시회 도시공간본부 소관 업무보고에서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실효성과 전용주거지역 지정 효과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지난 8월 기준 서울시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179㎢)은 서울시 전체 토지 면적(605.24㎢)의 29.6%에 해당한다. 청담ㆍ삼성ㆍ대치ㆍ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14.4㎢), 압구정ㆍ여의도ㆍ목동ㆍ성수전략정비구역 등 주요 재개발ㆍ재건축 지역(4.58㎢), 신속통합기획ㆍ공공재개발 후보지(7.58㎢), 자연녹지지역ㆍ개발제한구역(152.45㎢)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김 위원장은 "그간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투기 목적 매수 거래량 감소, 인근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 하락 등 토지 투기 억제라는 순기능 역할을 일부 수행해 왔다"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면적 확대와 지정 장기화로 사유재산과 주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논란 역시 끊이지 않았다"고 짚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8월 말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법ㆍ제도의 효율적 운영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서울시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운영에 대한 검토 및 분석 연구`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김길영 위원장은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효과적인 투기 억제 수단 중 하나인 것은 인정하나, 이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유동성 저하,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 어려움, 지역 개발 수요 축소 등 부정적 영향 또한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토지거래허가제도의 합리적 운영 방안 도출을 요청했다.

또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된 전용주거지역과 관련해 현재 서울시 내 주거전용지로써 그 기능과 목적을 상실한 지역이 많다고 지적했다. 전용주거지역의 본래 지정 목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위한 고민은 물론 규제 완화 등으로 인해 발생이 우려되는 부작용과 역기능 또한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며 "합리적인 제도 개선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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