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재개발] 서대신4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 ‘수락’

입력 2024년09월12일 12시53분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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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서대신4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지난 11일 서구는 서대신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연지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서구 대신로45번길 15-7(서대신동3가) 일대 2만646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9.14%, 용적률 265.0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54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30가구 ▲59㎡ 74가구 ▲73㎡ 63가구 ▲84A㎡ 274가구 ▲84B㎡ 53가구 ▲84C㎡ 25가구 ▲101㎡ 23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서대신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대신초등학교, 부산중앙여자중학교, 부산대신중학교, 경성전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뉴코아, 부민산공원, 동아대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가 우수하다.

한편, 서대신4구역은 2007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9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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