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재개발] 성북2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입력 2024년09월10일 11시24분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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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성북2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성북구는 이달 5일 성북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애영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북구 성북동 226-103 일원 7만5072.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7.38%, 용적률 89.93%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1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5㎡ 8가구 ▲55T㎡ ▲59㎡ 36가구 ▲59T㎡ 10가구 ▲74㎡ 32가구 ▲74T㎡ 12가구 ▲84㎡ 56가구 ▲84T㎡ 34가구 등이다.

이곳은 북악산근린공원, 서울한양도성, 와룡공원, 성북우정의공원 등이 가까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여기에 서울다원학교, 성북초등학교, 서울과학고등학교, 경신고등학교, 서울국제고등학교 등이 주변에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성북2구역은 2014년 5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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