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부동산] 금천구, 전세사기 피해자 중개보수 감면 서비스 시행

입력 2024년08월29일 13시57분 조명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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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금천구는 이달부터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희망 중개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금천구의 전세사기 피해 접수 건수는 시 자치구 중에서 4번째로 높다. 이에 구는 피해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희망 중개 서비스는 국토교통부에 의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피해자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매수하거나 임대차계약을 할 경우, 법정 중개보수의 50%를 감면해 준다.

3억 원의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120만 원(요율 0.4%)의 중개보수를 50% 감면한 60만 원을 내면 된다. 2억 원의 주택에 대해 전세 계약을 맺는 경우 60만 원(요율 0.3%)의 중개보수를 30만 원으로 절감할 수 있다. 보증금 1억 원에 매달 30만 원의 월세 계약을 맺는다면 39만 원(요율 0.3%)의 중개보수가 19만5000원으로 줄어든다.

현재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관내 총 56개소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해당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참여 업소를 찾으려면 금천구 누리집을 통해 위치, 연락처 등 기본정보를 조회하거나, 참여하는 사무소 입구에 부착된 희망 중개 부동산 안내판을 확인하면 된다.

신청자는 해당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문과 신분증을 제시한 후 중개 의뢰를 하면 된다.

유성훈 청장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이번 대책이 조금이나마 위로와 보탬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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