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재개발] 선화구역 재개발, 최근 관리처분계획 변경 ‘완료’

입력 2024년08월29일 11시03분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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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선화구역 재개발사업이 이달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중구는 지난 20일 선화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배기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대전 중구 선화동 339-55 일대 5만2853.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9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A㎡ 50가구 ▲59A㎡ 231가구 ▲59B㎡ 75가구 ▲59C㎡ 143가구 ▲74A㎡ 188가구 ▲74B㎡ 119가구 ▲84A㎡ 182가구 ▲84T㎡ 9가구 등이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서대전네거리역이 700m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중앙초등학교, 대성중학교, 대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랜드리테일, 코스트코, 대전선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선화구역은 2007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0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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