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행정] 강남구의회, 제321회 임시회 개회

입력 2024년08월28일 16시40분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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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입법영향분석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2건 안건 접수… 주요 업무 보고 청취 및 안건 심사 예정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28일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동호) 회의를 열어 오는 9월 3일부터 1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321회 임시회를 개회하기로 의결했다.

다음 달(9월) 3일 제1차 본회의와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그달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주요 업무보고 및 안건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된 안건들은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안건 ▲서울특별시 강남구 입법영향분석에 관한 조례(안)(노애자 의원 등 12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재산세 공동과세 관련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노애자 의원 등 11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손민기 의원 등 11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지연 의원 등 12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안(박다미 의원 등 12인) 등 5건과 집행부 제출 안건 7건을 포함해 총 12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강남구의회는 전문화ㆍ다양화되고 있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후반기부터 상임위원회를 기존 운영위원회ㆍ행정재경위원회ㆍ복지도시위원회 3개에서 운영위원회ㆍ행정안전위원회ㆍ경제도시위원회ㆍ복지문화위원회로, 1개 상임위원회를 증설해 모두 4개의 상임위원회를 운영한다. 또 이번 제32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는 위원회 증설로 위원회별 소관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새롭게 편성된 소관 부서들의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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