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부동산] 「공공주택 특별법」 국토위 의결… 내달 일몰 앞둔 도심복합사업 2026년 연장 가능성 ↑

입력 2024년08월27일 16시15분 정윤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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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의결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 시한 연장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지난 22일 국토위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및 전체회의에서 다음 달(9월) 20일 일몰하는 도심복합사업 추진 근거를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도심복합사업 시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이란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 갈등으로 도시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도심 내 저층주거지 ▲역세권 ▲준공업지역 등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주도로 고밀 개발하는 사업이다. 2021년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올해 9월 20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당초 주택 공급량 목표였던 `5년간 19만6000가구`에 미달되고, 주택시장 과열 해소를 위해 추가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업 기한을 2025년까지 1년 3개월 연장해 달라는 의견을 국회에 냈다. 일몰 연장 기간을 1년 3개월로 늘릴지, 3년으로 늘릴지를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있었지만 정부와 논의한 결과, 2년 3개월 연장으로 최종 합의했다.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사업 추진 동력을 얻은 가운데 오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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