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부동산] 경기도, 부동산 거래금액 거짓 신고 6명 적발

입력 2024년08월27일 13시44분 조명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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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이달 27일 매매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등 부동산 거래 금액을 거짓 신고해 취득세를 포탈한 6명을 적발하고 추징세 2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실거래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이중계약서를 작성(이하 다운계약)해 과태료가 부과된 443명을 대상으로 범칙조사를 실시했다.

계약당사자ㆍ공인중개사 등 관련 이해관계자를 집중 조사한 결과, 고의나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세를 포탈한 현직 교사, 회사 대표 등 6명을 선별해 통고처분했다. 적발된 6명의 누락과표(과세 금액을 고의로 낮춰 허위 신고된 금액)는 총 4억1000만 원에 달한다.

통고처분이란 정해진 기간 내 벌금을 납부하면 처벌을 면제해 주는 행정 행위다. 도는 기간 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할 검찰청에 고발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취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를 바탕으로 하는 만큼 납세자의 성실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고의 탈세 등 범죄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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