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부동산] 전세사기 피해 1328건 추가 인정

입력 2024년08월22일 13시56분 조명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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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최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 3차례 개최하고, 1940건을 심의해 총 1328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추가 인정했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209건은 보증보험ㆍ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31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된 안건(1940건) 중 이의신청은 총 182건으로, 그 중 97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ㆍ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2만949건(누계), 긴급 경ㆍ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총 869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5663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 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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