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가로주택정비] 정읍시영연립 가로주택정비, 사업시행인가 처리 ‘끝맺음’

입력 2024년08월09일 15시51분 정윤섭 기자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지난 5일 인가 및 이달 9일 고시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전북 정읍시 시영연립(이하 정읍시영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받았다.

정읍시는 정읍시영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난 5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제5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달 9일 고시했다. 아울러 「투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도 함께 고시했다.

이 사업은 정읍시 천변로 388(시기동) 일원 6432.25㎡를 대상으로 건폐율 18.06%, 용적률 249.79%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14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36개월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11가구 ▲84A㎡ 65가구 ▲84B㎡ 68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이곳은 동신초, 정읍중, 정읍고, 정읍여자고, 전북과학대 등의 학군을 형성하고 있고 더불어 주변에 천변누리공원, 정읍어린이교통공원, 정읍사문화공원 등과 함께 정읍천이 흘러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정윤섭 기자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

정윤섭 기자
조명의 기자
조명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