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재개발] 면목3ㆍ8동 일대 모아타운 심의 통과… 총 651가구 공급

입력 2024년11월22일 13시04분 조명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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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21일 열린 제18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중랑구 면목3ㆍ8동 44-6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한 통합 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중랑구 면목3ㆍ8동 44-6 일원 6만1253㎡의 대상지는 노후 단독주택이 밀집한 데다 반지하 비율이 79%로 높고, 도로 불법 주차가 성행하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다.

심의 통과로 이곳에는 모아주택 2개소가 추진돼 기존 186가구에서 465가구 늘어난 총 651가구(임대 172가구 포함)가 공급된다.

면목3ㆍ8동 44-6는 사업시행면적 확대, 노후도 완화 등 모아주택 완화기준 적용을 위해 지난해 8월 모아타운으로 선 지정됐으며, 주민설명회, 시 전문가 사전자문, 주민공람 절차를 거쳐 이번에 관리계획 세부 내용을 수립ㆍ변경을 위해 심의에 상정됐다.

관리계획에는 ▲사업추진구역의 용도지역 상향(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확충(도로, 공원)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자율 정비 가이드라인 등이 담겼다.

모아주택 개발 규모에 따른 교통량ㆍ비상차량 통행을 고려해 겸재로64길(8m)은 일방통행에서 양방통행으로 개선하고, 용마산로89길은 인접 정비구역의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해 기존 도로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보행공간도 확보될 수 있게 확폭(6m→8m)한다.

간선도로변(용마산로)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가 일부 있는 구역은 건축물 높이 제한을 고려하면서 단조로운 경관이 형성되지 않게 가이드를 제시하고 조감도로 표현했다.

특히 개별건축이 가능하도록 건축협정, 자율주택정비 방식 등을 자유롭게 선택해 추진할 수 있도록 `자율 정비 가이드라인`을 자세하게 제시했다. 사도 지분쪼개기(투기)가 발생하거나 사업에 반대하는 간선도로변 상가 밀집 등 전체 면적의 46%가 통합개발이 어려운 지역임을 고려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면목3ㆍ8동 44-6 일대는 지하철 7호선 면목역이 인접하고 추후 면목선 개통이 예정돼 있는 만큼 교통이 우수해 인접한 모아타운(6곳)과 신속통합기획 재개발(1곳) 등이 활발히 추진되는 지역"이라며 "이번 모아타운 지정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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