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부동산] GH, 화성동탄ㆍ평택고덕 등 수의계약용지 연말 특별판매 시행

입력 2024년11월22일 12시47분 조명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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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수의계약 대상 토지에 무이자 할부를 적용하는 등 연말까지 용지 특별 판매를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수의계약 대상 토지를 할부 판매할 경우 무이자를 적용하고, 고객이 할부 원금을 당초 약정일보다 선납할 때는 선납 일수만큼 선납 할인을 제공한다. 현재 GH의 할부 이율은 4%, 선납 할인율은 5%이다.

특별판매 대상 토지는 화성동탄2 신도시 내 장지동 433 일원 116개 단독주택 필지다. 주거 전용 단독주택 용지(D33ㆍD34)의 필지당 면적은 215~303㎡, 판매가격은 4억3537만5000~6억2418만 원이다. 건폐율 50%, 용적률 80%를 적용해 지상 최고 2층 이하, 2가구 이하로 건축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급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을 둔 세대주로 1세대당 1필지를 신청할 수 있다.

평택고덕 신도시 내 고덕동 110-1 일원 단독주택용지(점포겸용ㆍFD1) 67개 필지도 특별판매된다. 필지당 면적 239~266㎡, 판매가격은 6억6420만~8억3645만2000원으로, 건폐율 60%, 용적률 180%를 적용한 지상 최고 4층 5가구 이하로 건축할 수 있다. 종교ㆍ업무시설 용지도 각 1필지씩 판매한다.

파주시 3개 산업단지(파주선유ㆍ파주월롱ㆍ파주당동산업단지), 평택오성산업단지, 안성원곡물류단지 내 지원시설용지, 주차장,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에 대해서도 무이자 할부, 선납 할인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계약금 비율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춰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GH는 전체 수의계약 대상 용지(화성동탄2ㆍ평택고덕ㆍ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약 2000억 원 상당 토지에 대해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인적판매 인센티브제를 연말까지 실시한다. 중개수수료율 0.9% 이내로 올해 12월 말까지 계약 체결 건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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