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부동산]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연구회 운영…1기 신도시 정비사업 속도 높인다

입력 2024년11월22일 12시53분 조명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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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최근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소요 기간을 단축하고 계획의 내실화를 위해 `노후계획도시 연구회`를 구성ㆍ운영한다고 밝혔다.

현행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의 경우 시ㆍ군이 도에 시ㆍ군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정비계획 수립-추진위원회-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착공-준공 등의 절차를 밟으면서 평균 12년이 소요된다.

이 중 통상 기본계획 승인 절차는 6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열악한 정주환경에 놓인 1기 신도시 주민을 위해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 도의 복안이다.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연구 용역인 `노후계획도시 정비방안 수립` 내용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시된 자문의견을 기반으로 노후계획도시 연구회를 운영해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승인의 속도와 완성도를 동시에 잡겠다는 계획이다.

연구회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이달 22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2월 정비기본계획(안) 심의 전까지 운영할 예정된다. ▲기반시설 용량 검토ㆍ계획 ▲기준용적률 설정 ▲정주환경 개선 등 정비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을 검토하고 필요 시 대안을 제시한다.

앞서 도는 이달 15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성남시와 부천시의 정비기본계획에 대한 사전 자문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지난 10월 25일 안양, 군포, 10월 30일 고양시에 이어 1기 신도시 5개 도시 모두에 대한 사전자문을 완료했다.

도는 사전자문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이 빠르게 보완될 수 있도록 각 시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이달 말까지 정비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받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전자문과 연구회는 도가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의 속도와 완성도를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전략"이라며 "연내 정비기본계획이 승인되도록 시와 적극 협력해 나아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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