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경제] 국토부, 항공 규제 완화해 도심항공교통 실증 지원

입력 2024년11월22일 11시25분 조명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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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최근 도심항공교통(UAM)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는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심항공교통법)」에 따라 마련됐으며, 기존 항공 4법(「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 중 UAM 운영에 필요한 일부 규정을 유연하게 조정해, 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K-UAM 그랜드챌린지) 참여기업을 지원한다.

160여 개 기관이 참여 중인 UAM 팀코리아가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자유로운 기술 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안을 마련하고,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먼저 기체등록 규제를 완화했다. 현재는 외국에 등록된 항공기는 국내 중복 등록할 수 없지만, 도심항공교통 실증에 한해 외국에 등록된 기체라도 국내 중복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들이 다양한 기체를 활용해 실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비도심지에서의 안전테스트 결과 등 추가 검증을 통해 안전이 확보된다면 도심 내 실증비행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도심에서의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에도 기존에는 도심 실증에 제한을 받았다.

이와 함께 도심항공교통에 적합한 새로운 안전 규정을 마련해 사고나 장애 발생 시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한편, 이번 국토위를 통해 미국과 유럽 등에서 제작 중인 기체를 모두 아우를 수 있도록 `도심형항공기 기준`을 정했다.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구역` 지정도 함께 이뤄졌다.

실증사업구역은 올 하반기 실증이 이뤄지는 1단계 전남 고흥 지역과 2단계 수도권 지역 중 아라뱃길 구간만 먼저 지정했다. 추후 실증사업 진행 상황에 맞춰 추가적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특례가 마련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자유롭게 기술을 검증하고, 한국이 도심항공교통 선도국으로 자리 잡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며 "국토부는 앞으로도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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