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부동산]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차익 지원 개시

입력 2024년11월12일 13시45분 조명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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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이달 1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 방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이하 피해주택) 경매차익을 활용해 피해임차인의 임대료를 지원하고 매입대상주택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LH는 경ㆍ공매를 통해 피해주택을 낙찰받은 뒤 경매차익(LH감정가-낙찰가액)을 임대료 지원에 활용한다. 피해 임차인은 최장 10년 동안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으며, 희망하는 경우 시세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장 10년간 더 거주할 수 있다. 또한 임대료 지원 후 남는 경매차익은 임차인의 퇴거 시점에 지급한다.

LH는 특별법 개정에 따라 이번 공고부터 모든 피해주택을 매입 대상으로 하고 주택 유형, 면적 등 매입 제외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안전에 문제가 없는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피해주택, 선순위 임차인의 피해주택까지 매입 대상에 포함한다.

LH는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전세피해 지원 전담조직 직제를 본사 독립 조직으로 상향(1개팀→3개팀)하고, 피해가 집중된 수도권 지역에는 `전세피해지원팀`을 신설하는 등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피해지원 전담 인력 확대(18명→51명)도 추진 중이다.

이번 개정법은 시행일 이전에 LH가 매입을 완료한 주택의 피해 임차인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법 개정 전에 위반건축물 등의 사유로 매입 불가 통보를 받은 피해자도 재신청할 수 있다.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신청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또는 신탁사기피해자)로 결정된 날부터 3년 내 가능하며,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LH 지역본부 전세피해지원팀(주택매입팀)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이한준 LH 사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의 조속한 주거 안정과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LH는 지난 8월부터 특별법 개정안 시행 즉시 지원 대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왔다"라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LH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차질없이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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